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 장관 직접 ‘시정명령’… 보호조치 의무화

지자체 평가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 신설…피해자·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2차 피해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 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 장관 직접 ‘시정명령’… 보호조치 의무화 계속 읽기